\" 가상화폐사기 피해자를 대리해 피의자의 예금과 가상화폐 채권 가압류 성공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코인리딩방에 가입하여 리딩을 받던 중 리딩방을 운영하던 피의자에게 개인적인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특정 코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원금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코인 투자 경력과 코인 전문 매체 전문가 명함을 내세우며 투자를 제안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믿고 피의자에게 현재 시세로는 수백 억원에 달하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말한 코인은 아무리 기다려도 발행하지 않았고 설상가상 연락이 두절되면서 의뢰인은 뒤늦게 가상화폐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였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각종 피해를 입으면서 법무법인 태림에 방문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최근 가상화폐가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가상화폐사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아무런 가치 없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글로벌 기업의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이 대표적인 범행 수법입니다.
사기범죄자들은 범행 증거를 지우고 현금 추적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때 지급한 코인들이 시간이 흘러 수십 배의 가치를 갖게 되면서 사기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급한 코인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상화폐에 대해 어떻게 보전 조치하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상 논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석, 하정림, 이동훈 변호사는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가상화폐 보전 처분에 대한 기존 판례를 분석하여 4대 코인거래소에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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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결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요 은행 10개 및 주요 코인거래소 4개에 대한 피의자의 예금과 가상화폐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가 가상화폐를 처분하여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추후 민사소송에서의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