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신용불량자였던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고소인의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고소인 명의로 자동차 리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고소인과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기망하여 고소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차량을 리스하는 등의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변호사들의 추천을 받아 형사 사건 수행에 전문성 및 노하우가 있는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단순하게 금전을 차용하거나 호의로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상대방 명의를 사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박상석, 이동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카드 대금 및 리스비용 명목으로 보낸 계좌 이체 내역, 연인사이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대질 조사 등을 이용하여 고소인 스스로도 의뢰인에 대한 호감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자동차 리스를 하였다는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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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말만 듣고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할 정도로 의뢰인을 강력하게 수사하였는데,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의 과도한 수사를 견제하는 한편 위와 같이 사기죄(사기범행)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