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혐의로 수사 받던 피의자를 적극 변론하여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근무를 마치고 딸의 하교를 위해 신호대기 도중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이 뒤로 밀리게 되었고, 자신의 차량 후미로 뒤에 정차에 있던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황이 없던 탓에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지만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로부터 도주치상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피해 차량과 추돌한 사실이 명백하였지만, 도주의 고의가 없었기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김도현, 전종호 변호사는 당시의 사고 정도는 구호 조치를 필요로하는 정도가 아니었던 점, 의뢰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피해가 발생한 점, 사고 당시 의뢰인 차량의 속도가 저속이었던 점,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한방병원 치료만을 받아온 점, 의뢰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크기 및 중량에 다른 사고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정도가 아니란 사실을 관련 판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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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의 혐의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모두 없다고 보고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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