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형 선고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회식을 끝내고 늦은 시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차를 미처 잘 살피지 못하고 뒤에서 부딪치는 1차 추돌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충격으로 앞에 서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도록 하는 2차 추돌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1차 추돌 차량의 탑승한 2인 및 2차 추돌 차량에 탑승한 2인 총 네 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2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죄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1심 재판과 같이 실형이 확정된다면,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회계사 자격증이 취소되어 10여 년 이상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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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발생의 경위를 확인하고, 특히 1심 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법리적 쟁점이 무엇이 있을지 면밀히 검토한 끝에,
① 이 사건의 피해자 모두에 대하여 위험 운전 치상 혐의에서 말하는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② 피해자들 역시 별도의 치료 없이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③ 공인회계사로서 1심 판결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자격 등록이 취소된다는 점,
④ 유사한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 - 3. 처분 결과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호인의 주장 사실을 모두 반영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