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죄로 입건된 피의자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툰 후 데이트 비용을 인출하기 위해 평소 같이 사용하던 여자친구 명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바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이동훈 변호사는 △ 여자친구 명의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위 통장이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점을 증명하였고,
△ 이러한 통장 사용의 현금 출금은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은 판례를 인용하며 죄가 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며,
△ 여자친구의 신고는 서로 다툰 후에 다소 오해로 인한 신고였고 추후 화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절도죄로 입건된 의뢰인에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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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결과
검찰에서는 태림의 주장에 동의하여 경찰에서 송치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의뢰인의 절도죄 혐의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