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게시글 관련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하여 기소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짧은 시간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고, 인터넷 상에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교제하던 중의 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의뢰인이 강제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내용 등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하고, 의뢰인을 “쓰레기 새끼’, “더러운 새끼” 등으로 지칭하며 모욕하는 게시글을 게재하였습니다.
2. 태림의 대응
의뢰인은 태림을 찾아,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상대방을 속여 모텔로 데려가거나 합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누구나 볼 수 있는 트위터 상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모욕을 게재하여 의뢰인의 지인들이 이를 모두 알게 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태림 박상석, 권선례 변호사는 상대방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교제하던 기간동안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모두 복구하여 이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여 제출하며 해당 기간 메시지 내용을 보면 게시글은 모두 허위 사실이고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이 없으며, 오로지 결별 후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게시글을 게재한 점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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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검찰은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의 점에 대하여 모두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