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전 성폭행주장, 공소기각 판결로 완전 방어-날카로운 법리 적용을 통한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십수 년 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그중 한 여성이 본인이 술에 취하자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려 12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의 나이가 미성년자임에 따라 의뢰인들은 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이하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태림을 찾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한 성관계였음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권선례 변호사는 피해자의 경찰 수사 당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 당시 의뢰인들과 피해자의 친구 진술 내용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피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점, 의뢰인들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상당히 오래 전에 일어난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도과 되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개정을 거듭하며, 매우 복잡한 성범죄 관련 법리 적용의 판례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태도가 의뢰인들에게 매우 적대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태림은 법리적으로 다른 측면을 찾아내어, 당시 적용되던 법령에 따를 때 공소기각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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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이에 따라 법원은 행위시법(구법)을 적용하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모두 성폭행혐의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