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감금죄로 고소당한 자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지인(고소인)의 부탁으로 고소인에게 8,8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우연히 고소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은 급하게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고소인을 고소인의 집 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바로 다음날 해외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돈은 변제하고 떠나라고 고소인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고, 고소인은 다음날 아침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돈을 입금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돈을 받기 위해 고소인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을 한 적이 없고, 오로지 \'다음날 아침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변제하고 떠나겠다\'는 고소인의 말만 믿고 함께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었으나, 고소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3년후 의뢰인이 변제를 요구하자 당시 의뢰인의 행위를 문제삼으며 의뢰인을 폭행 및 감금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고소인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적이 전혀 없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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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윤성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포된 경찰서로 이동하여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청취하였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고소인과의 통화 녹음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3년여간 고소인과 의뢰인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고소인이 다른 채무의 변제가 급해지자 의뢰인을 고소한 후 의뢰인에게 받은 합의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으로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또한 박상석, 윤성현 변호사는 혐의의 주요 부분에 관한 고소인의 당초 진술과 대질조사에서의 진술이 상당 부분 배치되어 믿을 수 없고, 특히 의뢰인은 \'다음날 아침 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모두 변제를 하고 출국하겠으니 같이 기다리자\'는 고소인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는 점과 고소인은 의뢰인을 설득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에게 자신의 여권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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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기관의 결정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체포된 의뢰인을 석방하였고, 폭행, 감금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