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처분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피의자가 00시장이 A공단 부지에 추진하는 공원 조성 및 법원 유치 계획을 취소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고소인로부터 10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00시의 공원조성과 법원유치계획은 취소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에 관한 업무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10억원은 부동산개발 인허가 목적이 아니라 피의자가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 있던 3개 회사 등의 대표이사직을 고소인에게 넘기면서 받기로 한 채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처분에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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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최근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난 부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의뢰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은 수사기관에게는 마땅히 증거를 수집하고 경험법칙과 논리원칙에 따라 어느 쪽 말이 진실인가를 판단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10억 원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필수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의 진술에만 입각하여 조사를 종료한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해당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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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결과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수용하여, 경찰에 해당 사건을 보완수사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