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생으로 친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자가격리 기간동안 자가격리 장소(자택)를 이탈하여 친구를 만나 식당, 노래방, PC방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장소 이탈에 관하여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실제 공판에서도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최근 자가격리 위반 사건에서 엄중 처벌되고 있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하정림, 윤성현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의뢰인 특유의 양형 참작사유를 발굴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게 된 부득이한 경위, 징역형 선고시 향후 의뢰인에게 미치는 구체적 불이익, 주변인들의 탄원서, 평소 성행 등을 사건에 맞게 발굴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특히 법무법인 태림은 이에 더하여 선고유예,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판단된 유사 사례(태림이 직접 수행하여 끌어낸 공보 미공개 사건들 포함)들을 법원에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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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보다 훨씬 가벼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