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촬죄]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고소인과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은 교제하던 기간에 함께 호텔에 놀러가 객실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중, 우연히 뒤에서 나체로 객실을 돌아더니던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위 사진들을 촬영 당일 직접 확인하고 잘 나온 사진이라며 직접 편집해주기도 하는 등 해당 사진들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서도, 1년 6개월여 후 의뢰인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오상원, 윤성현 변호사는 문제가 된 사진들을 확인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진들 중앙에는 의뢰인의 얼굴과 몸이 현출되어 있는 반면 고소인의 몸은 초점이 흐릿한 채로 측면에 현출되어 있는 점, 의뢰인이 같은 구도로 촬영한 다른 사진에는 고소인의 성기 부위가 의뢰인의 팔에 가려져 있거나 아예 고소인이 나오지 않은 점,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는 나체상태로 생활한 점,
고소인은 이 사건 당일과 이후에도 위 사진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의뢰인을 고소한 점,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정황을 살펴보면 고소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호텔, 식당 등 좋은 장소에 가면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일상적인 행위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의뢰인은 평소처럼 자신의 신체만 촬영한 것일 뿐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할 범의가 자체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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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