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협박 포함 3건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대해 모두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홀로 만 3세, 만5세의 두 남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의뢰인이 아이들의 얼굴을 꼬집어 상처를 내고, 잠투정을 하는 아이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또 자신에게 의자를 던지고 식칼을 들고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태림의 대응
의뢰인은 태림을 찾아, 의자를 던지고 식칼을 들고 협박을 한 적이 없고, 어두운 밤에 실수로 아이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적은 있으나 이는 실수였고,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느라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잠투정을 하는 아이에게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혼잣말로 욕설을 한 점을 배우자가 과장, 왜곡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태림 김도현, 권선례 변호사는 특수폭행의 점은 전혀 증거가 없고, 아동학대의 점은 사건발생 당일 SNS에 의뢰인 스스로 올린 아동의 상처 사진을 자세히 보면 고의적으로 할퀸 것이 아니라 실수로 긁어 발생한 상처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욕설, 폭언 등 아동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단 1번의 무의식적인 욕설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될 수는 없다는 점,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의 유리한 증거수집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본 건 고소를 진행하였고 배우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의뢰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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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검찰은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특수협박 포함 3건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모두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