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위행위 관련 입건(공연음란)된 피의자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다이어트와 신체단련을 위해 맨몸으로 운동을 하던 중 유리창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직 빠지지 않은 뱃살을 움켜쥐고 아래 위로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맞은편 건물의 헬스장에서 의뢰인의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브라탑 입은 모습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며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이를 알리고 공연음란혐의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신고로 자신의 오피스텔에 들이닥친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동행하여 진술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김도현, 윤성현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뢰인의 오피스텔과 헬스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유리창은 밤이 되면 내부가 반사되어 바깥의 모습보다 실내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점,
이러한 점 때문에 의뢰인은 수년간 유리창을 보며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해온 점, 의뢰인이 사건 당시 운동을 하면서 보았던 영상에 성적 흥분을 일으킬만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고소인이 앉아있던 운동기구에서는 의뢰인의 모습은 보이나 구체적인 행위까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고소인이 이전 진술을 번복하는 등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점, 이에 고소인이 의뢰인의 행위를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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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상 공연음란죄는 피의자가 자신의 집이 아닌 외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CCTV에 의해 피의자가 특정되는 것에 반해,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의뢰인이 곧바로 피의자로 특정될 수 있는 장소인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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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결과
수시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