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 횡령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처분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가 재직기간 중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인 B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0억원을 이체한 정황을 확인한 후,
이러한 피의자의 행위는 피해자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배하고 고의로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A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한 차입금을 우회적으로 변제하기 위해 B회사에 40억원을 송금하였던 것이므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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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분에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배임, 횡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최근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난 부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의뢰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은 △ 피의자는 대표이사로서 B회사가 부채가 많아 변제자력이 없다는 등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담보나 보증을 받지 않은 채 수십억 원에 달하는 A회사의 자금을 대여하였는바,
이는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
△ 피의자가 차입금을 A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들은 배임 사실을 부인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상세히 반박한 후 그러므로 이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은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해당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 3. 처분결과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서는 태림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경찰에 해당 사건을 보완수사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