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였으나 언젠가부터 새롭게 부과된 단지 내 헬스장 운영비의 부과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입주자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입주자 카페에도 헬스장운영비의 부과 경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많이 게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운영비 부과 경위에 대한 별다른 공지를 해주지 않아,
계속해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던 중 의뢰인은 인터넷상에 헬스장운영비 부과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댓글을 발견한 입주자 대표는 의뢰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하정림, 윤성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댓글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단지 관련 상황들을 종합하여 내린 자신의 평가 또는 의견에 불과한 점,
의뢰인과 입주자 대표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여서 의뢰인이 입주자 대표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역시 없다는 점, 헬스장운영비 부과 경위는 대부분의 입주민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댓글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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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