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된 피의자 변론하여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애인과 호텔에 놀러갔다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던 중 사진에 호텔 객실을 나체로 돌아다니던 전 애인의 신체가 우연히 사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 애인은 사건 당시에는 해당 사진들을 보고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과의 다툼이 심화되자 2여년 후 위 사진들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대응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윤성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거울을 통해 촬영한 사진들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매우 빈번하여서 사건 당시에도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 자체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거울을 통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나체로 호텔 객실을 돌아다니고, 위 사진들을 직접 편집해주는 등 사진 촬영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이 진행 중이던 별건 소송자료들을 제출하여 사실은 위 사진 촬영에 대한 고소인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가 존재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을 괴롭히고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이외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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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