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한 횡령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한 보완수사요구처분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고발인)들은 피의자들이 의뢰인들의 조모인 피해자를 모시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인지능력 및 정신적 건강이 매우 저하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 소유의 본 사건 주택 및 점포 건물을 사실상 관리·지배하고 있는 점 등을 기회 삼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해당 건물의 지분들을 피의자 및 제3자들에게 증여하여 이전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의자들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의자들을 고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증여가 진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피의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처분에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태림을 통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최근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의뢰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오상원, 김상현 변호사는
① 피해자가 인지능력 및 정신적 건강이 양호하였던 과거에 이미 해당 건물의 일부 지분을 자신의 조카에게 유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피의자들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행동한 것인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건물에서 자신의 생이 마감할 때까지 평생 거주할 것이라 일관되게 진술해온 점
④ 해당 건물의 매매대금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해당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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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결과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서는 태림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보완수사 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