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서 예금인출한 사실로 고발,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들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던 중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시어머니 명의 예금 통장에서 수표 및 현금을 인출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들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의뢰인들은 평소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셨고 시어머니의 생전 위임에 따라 시어머니 명의 예금 통장에서 수표 및 현금을 인출한 것이었으나, 시어머니가 노령인 관계로 객관적인 문서로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비슷한 사안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는 등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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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건을 담당한 오상원, 박상석, 이동훈 변호사는
△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다면 사문서의 위조죄에 해당되지 않는 점,
△ 생전 위임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에 의할 때 시어머니가 예금 인출에 대한 위임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 인출된 돈의 사용내역을 살펴볼 때 의뢰인들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들이 범행의 목적으로 예금인출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고의를 가지고 예금인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 3. 처분결과
하지만 상대방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 하였으나, 검찰 역시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