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침입죄로 송치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끌어낸 사건 "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로부터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다른 층에 살고 있었던 고소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오면서, 서로의 층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사전에 약속하지 않고도 서로의 집에 놀러가고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등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과 다투게 되었고, 그 다음 날 고소인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자,
직접 고소인을 만나 사과를 하기 위하여 평소 해왔던 것처럼 고소인의 집 앞에 찾아가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인 의뢰인을 만나 주지도 않고,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경찰은 전후 사실관계를 듣고 의뢰인을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한 후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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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은, 평소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왕래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의뢰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구성함으로써 보완수사를 이끌어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