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피해자를 대리하여 검찰의 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
의뢰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는 의뢰인과 헤어진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다. 의뢰인이 콘돔을 독서실로 배송시키기도 했다. 섹스파트너 같았다\'라는 허위의 사실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고소인(전 남자친구)이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단순히 사실을 과장하는 정도에 그치는 표현에 불과하고, 또 피고소인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의 불기소의견 송치 이후 의뢰인은 태림을 방문하였고, 태림은 피고소인의 발언 등이 단순히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점,
피고소인이 전후 행동이나 발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은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비방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이에 대한 분명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불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