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불송치결정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처분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피의자가 인터넷 상에서 자신을 사칭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투자리딩 사기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명예훼손죄” 및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사진을 무단사용하여 사칭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처분에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최근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난 부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의뢰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오상원, 김상현 변호사는 △의뢰인을 사칭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사기행위를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명예훼손의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은 의뢰인과 피의자를 동일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은 당연히 의뢰인을 사기행위의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오픈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해당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서는 태림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경찰에 해당 사건을 보완수사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