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대여금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업자로부터 사기 고소당한 자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
1. 사건개요
평소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피의자)은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지속적으로 자신과 동업하자고 제안하는 고소인의 의견을 수락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업자금을 위해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갑자기 고소인은 의뢰인이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자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고소인에게 금원을 차용한 것을 맞으나, 사실은 고소인이 금원을 대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한 것으로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상황부터 고소인에게 자금을 차용한 경위를 자세하게 관련자료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의뢰인이 금원 차용 당시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점, △고소인과의 동업이후 사업의 수익으로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
△고소인과의 민사조정에서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금원 차용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