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횡령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학업체의 대표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을 한국의 일반고등학교에 재학시키며, 교육부터 한국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한 유학생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고,
생활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과 횡령으로 고소당해 법무법인 태림으로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상황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이었으나,
사건을 살펴보니 피해자가 진술을 부탁해서 목격자들이 한 것이니 실제로 목격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김도현, 이동훈 변호사는 목격자들에 대한 당시 상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하는 증거자료들과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횡령과 관련해서도 사실 의뢰인은 용돈전달을 지양하였으나 그래도 받은 돈에 대해서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계산하고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 등 의뢰인이 손해를 보면서도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강제추행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도 불충분하며,
횡령에 대해서도 고의를 가지고 송금액 일부를 반환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