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세무조사 등 협박을 통해 20억 원을 공갈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20억을 주면 검찰 및 국세청 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의뢰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는 상황이었고, 사건 당시 고소인들이 먼저 만남을 요청하였으며 협박을 한 사실도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태림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고소인들과 잠시 만났을 뿐 일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점,
(2)의뢰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고소인들에 대한 공갈 및 협박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
(3)고소인들이 말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의뢰인이 고소인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고소인들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관할 경찰서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