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80억 원을 횡령, 배임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회사 운영진들을 변호하여 모두 불송치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주식회사의 경영자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전 경영자들에게 민,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들은 의뢰인이 전 경영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과 세무 조사 관련 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한 합의금 등 총 80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배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여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태림은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뢰인에게는 횡령, 배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의뢰인들은 총 80억 원의 배임행위와 관련해서 전혀 취득한 적이 없었고,
또한 의뢰인이 받은 금원은 합의금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며,
고발인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합의서, 입금 내역,
납부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의뢰인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