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부동산 마케팅 관계자인 A(피고소인)에게 도시계획시설 공동투자제의를 받아, 투자금을 A에게 이체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개발이 제한구역으로 아예 개발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투자제의를 받아 작성한 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토지인 것으로 확인되어 의뢰인은 A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재산상 피해,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많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사업 실행의사나 변제능력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투자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서 연락을 피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대화 내용의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박상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관할 경찰에서는 A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해 피의자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경우 관련 사기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더라도 기획부동산 관련 피의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법방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님들 철저하게 사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혐의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