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업무상배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방어하여 불송치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함께 공동창업을 하여 동업을 하였었으나 사이가 나빠져서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인이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무실에서 법인계좌와 비밀번호, OTP카드를 사용하여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사무실과 관련된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함을 풀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태림은 고소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어떠한 승인도 없이 개인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돈을 사용한 것은 회사의 사업을 위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뢰인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개인적 이익도 얻은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송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 유죄 심증이 높았으나, 태림의 변호사들이 정리한 진술서, 의견서 제출 및 대질신문 등을 적극 진행하여 심증을 바꾸고 불송치 결정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