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임 대표가 현 대표를 특가법(업무상배임),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 변론하여 모두 불송치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현재 회사의 대표로 전임 대표자(고발인)는 의뢰인에 대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였고,
위조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확정판결을 받고도 대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손해배상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며
소송사기 및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여러개의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고발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각 문서 작성 경위에 대해 일자별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서류들의 날인을 증거로 제출하며, 법인임감을 도용하여 작성된 위조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고발인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사건의 발단이 된 여러 계약서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각종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소명하였습니다.
- -
3. 처분결과
담당 경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배임,소송사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