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오픈마켓 플랫폼의 회사에 근무하던 자로 지인의 권유로 함께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판매업체에 관한 정보를 유출한 후, 의뢰인의 사업에 이익을 취하기 위해 특정 제품 판매업체로부터 직접 거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제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 적용에 대해서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범죄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업무상 처리하는 자이어야 하고, ②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③ 그 행위로써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고, ④ 본인에겐 손해를 가하여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우지현 변호사는 이 사건이 업무상 배임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얻지 않았고, 판매업체와의 직접 거래로 회사의 손해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통해 고소인 회사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경찰은 태림의 변호사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