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몇차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거액의 돈을 차용하였으나 변제 기일을 연기하며 계속적으로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 돈을 빌릴 때마다 금원의 상황일시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는 어떠한 채무도 변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차용금 사기, 재산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차용금 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에 대한 정식재판 기소처분 이끌어낸 사례)
2. 태림의 조력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윤성현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간 날짜와 액수들을 정리하고 즉흥적으로 이자를 부풀려 왔고
△ 피고소인도 자신의 행위가 (차용금 사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안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문자 메시지와 △ 의뢰인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점 등,
(차용금 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에 대한 정식재판 기소처분 이끌어낸 사례)
애초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착오에 빠뜨리게 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차용금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하여 정식재판이 이뤄지도록 판단을 내렸습니다.
(차용금 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에 대한 정식재판 기소처분 이끌어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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