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 고소인(전회사)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자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일해보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받아들여 함께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이 퇴사 후 자신들의 회사에서 사용하였던 부동산 매물정보를 유출하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퇴사한 회사 영업비밀누설, 취득하여 사용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의 무혐의 처분 사례)
2. 태림의 조력
어떤 회사의 기술정보 또는 경영상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장하는 자료나 정보가 영업비밀로써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누설)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퇴사한 회사 영업비밀누설, 취득하여 사용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의 무혐의 처분 사례)
그래서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부동산 매물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
고소인 또한 다른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였다는 점, 만약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가 인정되면
고소인도 다른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 여러 판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검찰은 태림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영업비밀누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퇴사한 회사 영업비밀누설, 취득하여 사용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의 무혐의 처분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