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층간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고소인들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지속된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던 의뢰인은 윗집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자신들은 무고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층간 소음 관련 무고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 사례)
(이전사례: 층간 소음 관련 무고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2. 태림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피해사실을 기초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전에 고소인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해당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의뢰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층간 소음 관련 무고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 사례)
또한 의뢰인에게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무고혐의 없음)을 상세하게 변호인 의견서로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층간 소음 관련 무고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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