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제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제2심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와 같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자,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김도현, 박상석 변호사는 (1) 사건 당시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상대방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설령 의뢰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3) 고소 전후의 의뢰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무고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전혀 볼 수 없다.
(무고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
(4) 그 밖에 의뢰인이 상대방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관련 증거와 함께 (불송치결정 위해)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태림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