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를 상대방(고소인)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건물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수리할 필요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이에 전혀 협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임도 연체하면서 무단으로 퇴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와중에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순간적으로 화가나 욕설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고소인)은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협박으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욕설을 하게 된 배경,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발언은 협박죄 성립에 필요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고, 협박을 하려는 의도도 없었음을 설명.
상대방도 이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였습니다.
(협박으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임차 부분을 넘어 건물 전체의 출입문을 무단으로 시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구성하여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이 사건 전반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상대방은 자신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형사조정 절차에서 이 사건 전반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한 방어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형사고소를 통하여 사건 전반에 대한 (불기소처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박으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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