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술을 먹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0.081% 수치가 나와 음주취소 수치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음주취소 수치로 적발된 피의자에 대해 음주정지 수치로 감경시킨 사례)
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회사에서 해외 주재관으로 파견이 예정되어 있었고, 해외 주재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만일 음주취소 수치가 적용되어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1년이 될 경우 피의자는 회사에서 퇴직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이동훈 변호사는 대법원 및 각종 하급심 판례들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마지막으로 음주를 한 이후 90분 동안은 체내 음주측정 수치가 상승한다는 점,
△피의자가 음주측정을 한 시점이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 이내였던 점, △피의자가 마지막으로 운전대를 잡은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간에 약 15분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음주정지 수치로 감경 등 위해)
피의자가 실제 운전을 했던 시점에는 0.081%가 아니라 그 수치보다 더 적은 수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취소 수치로 적발된 피의자에 대해 음주정지 수치로 감경시킨 사례)
3. 처분결과
당초 경찰은 음주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음주취소 수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태림 변호인단의 주장을 검찰이 적극 수용하여 보완수사요구처분을 통해 경찰에서 다시 음수정지 수치를 적용하여 재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서도 최종적으로 음주정지 수치(음주정지 수치로 감경)를 적용하여 구약식처분을 내렸습니다.
태림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피의자는 1년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 및 경찰 재직 당시의 경험을 이용하여 음주취소 수치를 음주정지 수치로 경감시킨 주요 사례입니다.
(음주취소 수치로 적발된 피의자에 대해 음주정지 수치로 감경시킨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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