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하던 중,
연인인 고소인의 나체 일부분이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인 사이에 몰래 나체 사진 촬영 이유(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무혐의) 결정 사례]
하지만 의뢰인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며,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태림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을 시간대 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을 촬영한 것이고 고소인이 나체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찍힌 것이라는 점,
이를 알고 삭제하려 했으나 오히려 고소인이 만류하였다는 점, 평소 연인사이였던 두 사람은 실내에서 나체로 생활하였고 서로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점,
거울에 비친 이미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과 이전에 고소인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 받은 것에 대해서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며 주장하였습니다. (불송치(무혐의) 결정 등 위해)
[연인 사이에 몰래 나체 사진 촬영 이유(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무혐의) 결정 사례]
3. 처분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인 사이에 몰래 나체 사진 촬영 이유(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무혐의) 결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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