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들은 경찰관으로써 고소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할 경찰청에 하달하였습니다.
수사진행 독려차 수사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명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에 대해 표적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관련 직권남용죄 등 입건된 경찰관 2명 무혐의 처분 사례)
2. 태림의 조력
직권남용죄라고도 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경찰출신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인들을 압수,
(청와대 하명 수사 관련 직권남용죄 등 입건된 경찰관 2명 무혐의 처분 사례)
수색영장 청구를 독려하는 등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직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고소인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검찰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직권남용죄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관련 직권남용죄 등 입건된 경찰관 2명 무혐의 처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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