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피의자)는 공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직원 신규채용 전 사전면접을 볼 것을 다른 직원에게 지시한 자입니다.
다만 사전면접은 채용절차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공기업 채용비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기업 채용비리 사건(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불기소 이끈 사례]
2. 태림의 조력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공기업 채용비리 관련) 실시근거가 없는 사전면접 실시를 지시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는 사전면접 행위가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진행되어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공기업 채용비리 사건(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불기소 이끈 사례]
이와 함께 사전면접이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직무능력과 관련된 면접이 아니었기에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줄 것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의 지시로 이뤄진 사전면접이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행위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처분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4. 태림의 성공포인트
위계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합니다.
반대로 위계가 아니라는 점, 업무방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태림은 의뢰인의 지시가 채용절차에 있어 관행이었다는 점과 그 제반 근거를 제시하며
자칫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공기업 채용비리 사건(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불기소 이끈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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