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고소인의 집에서 의뢰인의 대화내용 등을 청취하거나
녹음하여 재생하는 듯한 정체불명의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였고 그럴 때마다 고소인은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가족을 자제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층간소음이 발생해서 결국 의뢰인은 경찰서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이후 고소인은 먼저 합의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결국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는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오히려 자신들은 무고하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층간 소음 관련 무고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사례)
2. 태림의 조력
판례에 의하면 무고죄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다면 (무고혐의)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경험한 피해사실을 기초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여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가족들이 대부분 주거지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고소인이 녹음 및 청취 행위로,
장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렸다는 점, 그로 인해 가족들이 나날이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내렸다다고 해서 이 신고한 사실을 허위로 봐서는 안된다는 점 등
의뢰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층간 소음 관련 무고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사례)
3. 처분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태림의 성공포인트
어떤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이 난다고 해서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던 상황에서,
태림의 변호사들의 변론으로 인해 의뢰인의 혐의를 벗어낫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층간 소음 관련 무고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