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이 준공된 건물을 취득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시점입니다.
만약 준공 전 임시 사용을 한 경우 그 날이 취득 시점이 됩니다.
다만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재개발 이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종전 주택의 취득 시점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재개발 대상 건물에 대한 공동상속인 상속 분쟁(사전 대비) 자문 사례]
즉, 재개발 대상 건물은 아직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상속 시에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특히 상속세에 대한 계산도 까다롭습니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재개발 대상 건물에 대한 공동상속인 상속 분쟁을 대비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소유자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했습니다.
이후 조합에 분양신청, 상속세금에 대한 절세 문제도 있었습니다.
[재개발 대상 건물에 대한 공동상속인 상속 분쟁(사전 대비) 자문 사례]
하정림 변호사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공동상속인 상속 분쟁 관련)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상속인이 분양신청시간 만료 전에 상속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작성해 제공하였습니다.
[재개발 대상 건물에 대한 공동상속인 상속 분쟁(사전 대비) 자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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