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IT 스타트업의 엔젤 투자(시드투자 단계)에 대한 투자계약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투자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엔젤투자/시드투자 투자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자문 사례)
주주간계약서란 주주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영권에 대한 희망사항은 물론,
기업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나 회사 운영방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스타트업 초기 투자에서 투자계약서/주주계약서의 경우,
(1) 스타트업 창업멤버들이 법령 등을 잘 알지 못하고,
(2) 초기 투자금 필요성 때문에 투자자에 비하여 취약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투자대상회사에게 매우 불리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는 투자대상회사 및 해당 회사의 창업팀(최대주주 포함)을 대리하여, 이러한 부분을 적정하게 제한/수정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엔젤투자/시드투자 투자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자문 사례)
또한 일부 조건에 대하여 재협상을 권고하여 삭제시키는 등 해당 회사와 최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엔젤투자/시드투자 투자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자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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