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지상파방송사가 의뢰인의 사업에 관하여 허위 및 왜곡된 보도를 한 방송을 대상으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으로 언론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정림 변호사는 대상 방송의 내용과 취지를 검토한 뒤 해당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받게 된 피해 상황을 강조하는 내용의 언론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상파방송사를 상대로 한 언론조정신청(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업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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