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뢰인)는 감정평가사인데, 부실대출로 채무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해당 은행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이득액과 피해액이 약 100억 원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및 이와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세월호 부당대출 혐의로 세월호 특수단에 입건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사례)
그리고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묻거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2012도14242)”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부정이익을 제공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부당대출 혐의 관련)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부당대출 혐의로 세월호 특수단에 입건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사례)
규모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고, 어떤 법리 및 판례를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판이하게 나타나는 배임사건에서,
법리적 해석능력 및 유사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이 부당한 처벌위기에서 벗어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월호 부당대출 혐의로 세월호 특수단에 입건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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