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뢰인)은 종중회에서 종중재산 및 자금을 관리하고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로,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사람들에게 토지매매대금을 허위·누락 보고한 뒤 매매대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태림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양형부당 위법 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종중에 대한 보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례)
아울러 해당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였다는 점,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업무상 횡령혐의 대한) 법원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태림의 양형부당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심판결파기 및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는 업무상횡령 사안에서,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식견을 보유한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과중한 처벌을 피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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