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해외 구매 대행업체로부터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데,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행의 고의나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는 관련 규정 및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조직원들과 그 어떠한 공모관계도 찾아볼 수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 불기소처분)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연루된 유형에 맞추어 변호인이 여러 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상의 결과(피의자 불기소처분) 를 이끌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 당해 계좌를 제공한 피의자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확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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