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5명(의뢰인)은 사업 투자 관련 투자금, 이익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피의자 5명 모두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방조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실이 있었기에
무혐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의뢰인들이 고소인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의뢰인들도 고소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투자의 피해자라는 점,
의뢰인들이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지 못했더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합리적 판단, 명료한 대응으로 검찰은 피의자 전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사업 투자 관련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5명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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