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재산정된 정산조정계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 적용된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해 발전자회사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정산금의 소급 조정과 관련한 근거를 담고 있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의 관련 법령 저촉 여부, 이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법적 구제방안 등에 관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전력시장운영규칙은 발전회사 등에게 정산조정계수 예측 오차 정산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에 지급해야 할 전력구매대금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에너지/환경 그룹의 하정림 변호사는 개정안이 단가 상승원인에 대한 상세한 검증이 있었는지,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만 정산금을 소급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력시장의 체제상 적절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의 적절성에 대한 종합적 자문 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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