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성희롱 및 갑질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해 소청을 제기하고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 갑질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과 전보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밀했던 직원에게 농담조로 한 이야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홀로 소청심사를 준비하는 것이 부담되어 본 법인에 소청 대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의뢰인이 A에게 한 이야기는 사회공동체의 상식과 관행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이른바 ‘도를 넘어선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A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과 관련 「A는 의뢰인의 하급자로 상급자가 회의에 불참시 대리 참석을 하급자에게 지시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갑질이라고 판단해 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전보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위법)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경고 및 전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한편,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의 경우 그동안 인사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여,
소청심사에서 취소된 전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사건임에도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 모두에 대해서 취소판정을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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