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주,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정부기관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았는데, 3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용도 외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국가보조금 횡령)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범행은 인정하되 여러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쪽으로 대응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국가보조금 지원사업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횡령한 범행 금액 대부분을 반환하였다는 점,
계획적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의 무지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재판부에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국가보조금 횡령 관련 기소 당한) 의뢰인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국가보조금 3천만 원 이상을 횡령했고 그에 대한 혐의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이례적으로 벌금형(400만원)이 선고되었다는데 굉장히 뜻 깊은 사례입니다.
국가보조금 횡령한 회사 대표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벌금 400만 원 선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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