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지인명의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 3명(용역계약을 체결한 자, 명의를 빌려준 자, 계약체결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은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출신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이 사직 사유란에 업무상배임, 횡령 등을 기재하였다는 점,
고소인 회사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뢰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다는 점 등으로 무혐의를 받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상석, 김민지 변호사는 고소인 회사의 업무내용 및 의뢰인의 담당 업무,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부정청탁을 받거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이를 공여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본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하는 바, 의뢰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이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조차 없다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극 논변 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처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전부 받아들였고, 의뢰인들에게 기망행위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고소인 회사에 손해발생 위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 전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사안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철저한 논증을 근거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기,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 3명 전부 무혐의 처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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